[권성동의 수첩] (112) 탄핵안 남발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입니다.
[권성동의 수첩] (112) 탄핵안 남발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입니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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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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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을 발의했으나 모두 민주당 반대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을 남발하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직권남용입니다.

일반 수사기관도 아무 증거 없이 기소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견제받지 않는 거대야당 민주당은 어떤 책임도 짊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지만 결국 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민주당이 무슨 정치적 책임을 졌습니까? 오히려 무리한 탄핵안을 또 다른 탄핵안으로 덮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인사들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민형사 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엄연히 법적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힘으로 탄핵안을 휘두르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한 야만의 정치일 뿐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탄핵'이란 제도를 마치 흉기처럼 휘두르며, 아무나 공격해대는 묻지마 범죄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야말로 정치적 격리가 필요한 집단입니다.

한편 오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은 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뭐라고 항변하시겠습니까? 또다시 방탄조끼를 주섬주섬 집어 들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다른 편에는 탄핵안을 제멋대로 남용하면서도, 자기 편 범죄자는 극렬하게 비호해왔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자아분열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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