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 中비밀경찰서 수사 막았나?
김명수 대법원, 中비밀경찰서 수사 막았나?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3.09.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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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법개정 불필요 입장 내놨었다"
"법원이 관리했던 선거무효소송 증거물 일부 훼손 의혹, 아직도 해결 안돼"
김명수 대법관

중국의 비밀경찰서 조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중식당 '동방명주'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비밀경찰서가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방첩당국이 간첩 혐의를 잡고 수사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말이다. 

당시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비밀경찰서로 알려진 강남 소재 중식당 동방명주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국내 방첩당국은 해당 업소가 중국의 비밀경찰서로 운영된 것은 사실이며, 실제로 국내 거주 중국인들에 대한 관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은 국내에 중국공산당이 운영하는 비밀경찰서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방첩당국의 수사를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다는 소식이 나왔던 것은 지난 2월이다. 

결국 최근 국내 한 매체는 8월 초, 국정원과 경찰이 중국 비밀경찰서를 제대로 수사도 못했다고 보도했다.

그 이유는  형법 제98조 ‘간첩’의 범위 때문이라는 것이다. 

낡은 형법 조항에 묶여 간첩을 처벌하지 못한다? 

현행법상 ‘간첩’은 적국 즉 북한에만 국한되서, 북한 이외의 국가가 국내에서 스파이 행위를 하는 것은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였던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돕고 한미동맹을 분열시키려 하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의 이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나라지만, 이 중국의 스파이 행위는 ‘간첩죄' 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주적으로 되어 있는 북한 외에도 중국, 러시아, 일본의 스파이들이 우리나라의 국가 기밀을 비롯한 기업 비밀을 몰래 가져가고, 심지어 우리나라에 비밀경찰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더 놀라운 것은 국회에서 "간첩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자"며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반대해 무산됐다는 것이다.

간첩 범위 확대를 막았던 법원행정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월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에 간첩의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간첩’의 대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계하는 행위’로 확대하는 게 골자였다. 이는 중국의 비밀경찰조직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우리나라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몰래 활동하는 외국 세력을 엄벌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3월과 6월에 열린 소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법무부는 찬성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는 법원행정처가 "현행법으로 기밀 유출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동맹국 간첩과 적국 간첩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수진, 이상헌, 홍익표 등 여야 의원들은 "현 상황에서는 형법 개정안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법원행정처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법무법인 세종의 김두식 대표변호사는 매일경제 신문 기고문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미·중 대립의 중간에 끼여 있는 우리의 안보 상황은 엄중하다"며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관의 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법원행정처는 아직 묵묵부답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관의 각종 비위 행위를 조사하면서 법원행정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보관했던 증거가 훼손되거나, 법원의 관리하에 보관됐던 투표지 함을 쌓아둔 방의 잠금 장치 모양이 바뀌었다는 의혹도 나와있는 상태다.

현재 법원행정처장은 김상환 판사 (21.5~ 현재)이며 전임은 조재연 판사 (19.1~2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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