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접수
양양군,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접수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3.08.12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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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28일까지 군청, 읍면 사무소를 통해 접수

 양양군이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중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 164호가 대상이며, 공동주택가격은 위 기간 중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신축 등이 발생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군의 경우 다세대주택 1개소가 대상이다.

 해당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28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 가격에 대하여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양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고, 공동주택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6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향후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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