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416)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꿈꿉니다
[황교안의 손편지] (416)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꿈꿉니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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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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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테러로부터 시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러면 공권력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서울 신림역, 분당 서현역의 칼부림 사건 사건, 그리고 대전의 한 고교 교사가 옛 제자에게 흉기로 찔리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예고하는 글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무려 20여 건이나 됩니다.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집 밖으로 내보내기도 겁이 날 정도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은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동 부리는 자들에게 제압 무기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추궁을 당합니다. 그래서 흉기를 빼앗는 것 외에는 공세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관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했던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칼부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칼 버리세요"라고 존댓말을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953년 우리나라 형법이 제정된 이후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는 단 14번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경찰이 강력범 앞에서도 소극적, 방어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답은 뭐겠습니까?

이제 확 바뀌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따뜻하지만, 범죄자에게는 단호한 경찰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법무부장관 시절 무너진 ‘가석방 제도’를 바로잡았습니다. ‘가진 자’의 특권이 되버린 가석방, 일정기간 복역하면 일단 대상에 올리는 물러터진 가석방을 고쳤습니다.

사회적 물의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금했습니다.

파출소 난동을 방치하던 경찰에 단호한 처벌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의 현장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앞으로는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경찰이 범인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공권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원 역시 강력범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에서 벗어나 테러 등 강력범을 실질적으로 제압, 예방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묻지마 테러와 같은 강력범죄는 단호하게 처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입니다.

나아가, 묻지마 테러에 대한 가중처벌 입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에도 힘써야 합니다.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체계도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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