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선관위 자정능력 상실..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수용해라"
박대출 의원, "선관위 자정능력 상실..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수용해라"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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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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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 것과 관련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즉각 수용해 환부를 모조리 도려내라"고 요구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예고한 것에 대해 국가공무법상 인사 감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거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17조2항은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상 독립기구 운운하며 셀프조사 한다더니 이제는 조사기관을 쇼핑하겠다고 한다.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는 받겠다면서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겠다고 한다"며 "아빠찬스, 고용세습 조사받는 것도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것이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 "선관위가 독립성을 전가에 보도처럼 휘두르지만 독립성은 선거 사무에 관한 것이지 채용비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며 "선관위가 지난 2019년 정기감사 때 불공정 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은 뭐였느냐.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범위와 관련해 감사원법 제 24조 3항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만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들 3개 기관 외에는 모두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만큼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직무감찰 제외 조항은 지난 1995년 개정됐으며 이 조항이 논의되던 1994년 12월22일 법사위 회의록을 보겠다"며 "이에 따르면 입법 작용, 사법 작용 두 가지는 직무감찰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3권 분립 원칙상 당연하나 선관위의 선거 작용이라는 것은 집행 작용에 속하고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논의 끝에 선관위가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서 빠진 것은 바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정한 감사원법 개정의 취지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19년 선례에서나 감사원법의 직무감찰 제외 조항이 개정되는 취지에 비춰볼 때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며 "곪을 대로 곪은 치부를 숨기겠다고 소나기 피하겠다고 얄팍한 꼼수를 부리면 존립마저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선관위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장은 "감사원법조차 오독해서 조사기관을 쇼핑하듯 고르겠다는 것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이라면서 "선관위는 이제 자정 능력을 상실한 만큼 권익위 조사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상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또 "노 위원장은 성실한 일반 직원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고 일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다시 한번 노태악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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