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절차는 위법, 법안은 유효'? “헌법수호자가 돼야지 헌법파괴자가 돼서야 되겠는가”
김학용, '절차는 위법, 법안은 유효'? “헌법수호자가 돼야지 헌법파괴자가 돼서야 되겠는가”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3.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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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민망한 궤변”…변호사 단체들 비판도

[정성남 기자]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헌재)가 어제(23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서도 무효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헌법수호자가 돼야지 헌법파괴자가 돼서야 되겠는가”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절차는 위법하지만 법안은 유효하다’, 참으로 민망한 궤변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헌법수호기관 스스로가 사법정의의 대원칙을 무너뜨린 치욕의 증거가 돼 버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절차가 위법이면 그 결과도 위법이요, 무효인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법을 배우지 않아도 금방 이해할 내용을 그 높은 재판관석에 올라 모를 리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헌재는 전날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인용했다. 법사위원장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결국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검수완박법’은 과정상의 위법은 존재하지만 향후 이어진 가결 선포 행위는 유효해 현행법으로 유지된다는 결론이다.

김 의원은 이어 “이유는 명확하다. 법대로가 아니라 정파대로 판단해서 아닌가”라며 “우리 편인가 아닌가 오직 피아구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의회민주주의를 기만하는 온갖 꼼수가 동원된 ‘검수완박’ 법안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힘을 실었다”고 규탄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간 쌓아온 그들만의 성이 단단하긴 하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이 문 정권에서 임명됐고, 이 중 5명이 민주당 성향의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며 “5대 4로 갈린 이번 결정에서 이들 모두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게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어제 헌재의 판결은 절차의 정당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위배했다. 절차적 적법성을 근간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칙까지 훼손하고 말았다”고 힐책했다.

아울러 “헌법 재판관은 헌법 수호자가 돼야지 헌법 파괴자가 되면 안 된다”며 “어제 헌재판결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총선 승리뿐이란 것이 더 명확해졌다”고 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이 하나 된 힘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민생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변호사 단체들도 잇달아 비판에 나섰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24일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은 과정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자 궤변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며 파괴행위”라고 질책했다.

또한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상식과 공정, 그리고 양심에 따라 법적 판단을 하는 재판소인데도 스스로 정치 기관으로 추락시켰다”며 “이번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역시 전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적법 절차, 절차의 정당성에 비춰봤을 때 이번 헌재 판단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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