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으로 몰린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언론 보도 언중위에 제소할 것
‘건축왕’으로 몰린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언론 보도 언중위에 제소할 것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12.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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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인천에서 시공후 미분양 물건에 대해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착한 임대인’을 ‘전세 사기꾼’으로 몰고 있는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 제소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예일중앙의 한웅 변호사는 이날 “TV 등 일부 언론사에서 지난 12월 20일을 전후해 ‘건축왕’ 등으로 표현하면서 전세사기로 몰고 있는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들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절차를 시작했다”면서 “향후 이 같은 악의적 기사 생산이 반복 될 경우에는 해당 기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은 경찰의 무차별적인 수사와 언론사의 허위 보도로 인해 심각하게 경영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면서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선량한 임대인 및 궁극적으로는 임차인에게도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특히 지난 12월 20일 경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한 23일 까지 집중적으로 이어진 언론사의 악의적 보도는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찰이 수사정보를 출입기자에게 흘리고 이를 받아 쓴 것으로 의심한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이 같은 행태는 유리한 여론지형 형성을 위해 일부 언론사에게만 수사정보를 흘리는 수사기관의 고질적 악폐가 인천경찰청 광수대에서 재현된 것”이라면서 “그 같은 행위는 형법상 피의사실 사전 공표죄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에 대해 엄격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전적으로 불경기로 인한 부동산 시가 하락으로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이른바 깡통 전세 임차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희생양으로 행복한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의 대표에 대하여 지난 12월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한 것이다. 사실상 전세사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계속해서 “당초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급격한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회수할 수 없는 위험성이 발생하여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또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 경락된 부동산은 2개뿐이고 나머지 부동산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떠한 장애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사기 피해 금액이라고 하는 266억 원 모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은 설사 경락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담보채무를 공제하고도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면서 “실제 법원 감정가액이 선순위 담보채무와 임차보증금의 합보다 높은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사들은 사기 피해액이 확정된 것처럼 기정사실화 하여 피해금액으로 266억원을 적시하면서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보도하면서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했다. 또 그 같은 허위 보도로 선량한 임대인들에게도 임차금 반환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케 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임차인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웅 변호사는 이 같이 지적한 후 “일부 TV 및 신문 등의 이러한 일방적인 보도는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씌워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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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2022-12-30 14:59:12 (119.197.***.***)
선순위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의 합보다 크다는 부동산의 법원감정가액은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법률대리인이 말한것처럼 급격한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온동네가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법원감정가로 경매가 낙찰되는 부동산이 얼마나 될까요?

법률대리인은 그들의 이미지 훼손과 정정보도를 말할것이 아니라 실제 “착한임대인”이라고 불리는 그 임대인이 가지고있는 부동산 중 제값으로 경매가 이루어진것이 있는지 또한 마땅한 결과값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않았는지에대한 팩트를 제시해보시죠.

결과가 도출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
오히려 이상한 결론으로 팩트를 체크하고있는 언론과 경찰, 피해받은 임차인들에게 더이상의 고통을 초래하지않길바랍니다.
궁금하다 2022-12-30 14:58:58 (61.101.***.***)
또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 경락된 부동산은 2개뿐이고? 그럼 그 2가구는 얼마를 받았나? 취재해보시죠~~앞으로 나올가구들은 몇가구인가 체크해보세요
피해자 2022-12-30 14:55:33 (182.219.***.***)
집 시세 조작 관련 기사 최근 많이 봤는데, 그 조작 시세가에 낙찰될 일 절대 없는거 알죠? 몇번이고 유찰되어야 딱 그 집 그 가격이 되겠죠;; 임차인들 보호 못받습니다. 무슨소립니까
솔베이 2022-12-30 14:45:27 (203.226.***.***)
266억 원 모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네 보호 받는 금액 0원이다 그리고 계약금 8천만원 이하여야 그중 2700만원 보상이다 전액 보상 안되는거 알면서 왜 저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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