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구리 개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 6장을 부정선거 의혹의 증거로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제보했던 이모씨가 구속되면서 시민들이 동요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제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주경 판사가 과거에 했던 발언을 문제삼으면서 판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김주경 판사는 과거 "기자의 취재원 보호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접 거론하며 질타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공익제보자 이종원 씨를 감방에 가둔 김주경 판사! 기자의 취재원 보호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했던 당신이다." 라면서 "공익제보자의 지위와 그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법에 자세히 기술돼 있다. 취재원과 공익제보자의 지위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라." 라고 김주경 판사를 직접 거론했다.
또 민 전 의원은 김주경 판사에 대해 "당신이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던 취재원의 권익과, 이미 법으로 보호하도록 돼있는 공익제보자의 권익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란 말이다. 그러고도 이 사회의 정의를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질타했다.
제보자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의 댓글에는 "부정선거의혹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제보를 했던 사람은 구속하고, 왜 선관위를 대상으로는 수사 시작도 하지 않는가?" , "공익제보자를 구속하면 누가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제보를 하겠는가?" 라는 댓글이 주를 이루면서 검찰과 법원의 불합리한 결정을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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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파견사무원에게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자 참관인 직무에 충실하기위해
선거범죄의 주범인 정부•여당이 아닌 야당 국회의원을 통해 부정선거를 바로 잡고자 여러 의원에게 제보 끝에 민경욱 의원이 제보를 수락하여 민주헌정의 근간인 국민주권을 유린한 선거범죄의 증거물을 국회의원에게 넘겼다면,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지대한 공익목적이 투표용지 탈취나 절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의 불법성을 없애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위반죄(투표용지 탈취죄)나 야간방실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공익제보자로서 주거 분명하고 도주동기•의사 없고 증거인멸 여지도 없으므로 구속적부심사로 바로잡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