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의원,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재훈 의원,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19.02.08 2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예산민주주의 확립 요건 강화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자료사진]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자료사진]

[모동신 기자]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어제(7일) 지난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의무 실시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주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년간(2017~2018)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실시 여부, 평가 보고서 등을 요청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제도 평가를 받은 지자체 수가 매우 적고 지자체별 평가보고서 작성도 미비한 점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제도 평가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개정안에서는 기존 지방재정법 제39조제4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여 제도의 사후관리로써 평가를 의무화하고 동 제도가 형식적·소극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여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자 했다.

임 의원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핵심 요소이고 지방자치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재정의 민주화가 선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운영되어 예산민주주의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