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한 환수 통보 사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광진구청은 자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환수금액으로 약 3억6000만원으로 산정하면서 조합원 한명이 부담할 액수는 320만원으로 나왔다.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최대 50%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지난 2006년에 도입 후 2012년까지 시행되다가 유예된 제도이다.
이것이 올해 다시 부활되면서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통보되고 있다.
강남권에선 지난 5월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9월엔 송파구 '문정동 136' 재건축의 초과이익환수금이 1인당 5796만원으로 나왔다.
이번에 환수금이 통보된 광진구의 자양아파트는 112가구로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재건축을 추진했다. 앞으로 165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환수액을 산정하고 조합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