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아시아의 블록체인 허브...한국은 여전히 ICO 규제
제주도, 아시아의 블록체인 허브...한국은 여전히 ICO 규제
  • 안혜정 기자
    안혜정 기자
  • 승인 2018.08.15 22:4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가 자치 구역으로서 ICO를 허용하는 블록체인 허브가 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여전히 국내 ICO를 금지하고 있다.

 

중앙일보에 의하면 제주도지사는 한국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위한 특별 구역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제주도의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주 김동연 경제부총리인 등이 참석한 고위급 정부 회의에서 제주도의 블록체인 특별 구역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제출했다.

 

서울에서 400 킬로미터가 떨어진 인기 있는 휴양지인 제주도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는 자치 지역이다.

 

한국의 금융 당국이 지난 20179ICO 부문 금지 정책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 내의 스타트업들은 제주도 내에서 ICO를 진행할 수 있으며 암호화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려 하는 국내 스타트업을 유치하고자 한다고 의사를 밝혔다.

 

 

 

암호화폐 옹호자 로저버로부터 비트코인캐시 100달러를 받은 적이 있는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가 몰타 섬과 같이 블록체인 허브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입장을 완화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한국의 중앙 정부가 제주도 내의 관광과 비즈니스에 관섭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는 듯하다.

 

또한 제주도 지역 정부는 제주도 내 블록체인 산업 개발을 도모하는 부서를 설립하고자 추진 중이며 8월 말까지는 부서가 가시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혜정 기자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상인 2018-08-16 10:43:49 (117.111.***.***)
기자님 심층취재 부탁해요.
관섭이 아니고 간섭이지요. 오타정정부탁요.
기사의 신뢰도가 추락하죠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