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부터 프리랜서까지’ 헬로마이택스, 종합소득세 유형에 따른 신고 대행 서비스 제공
‘개인사업자부터 프리랜서까지’ 헬로마이택스, 종합소득세 유형에 따른 신고 대행 서비스 제공
  • 오명훈
    오명훈
  • 승인 2024.05.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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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도래하면서, 관련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전년도 한 해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해당된다.

대상자는 기간 내 소득을 산정하여 누락 없이 신고해야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신고 방법은 세무사를 통하거나 개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신고 유형에 따라 과세 세율 기준이 다르며, 그 유형이 13가지로 나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개인이 신고할 경우 신고 내역을 빠뜨리거나 불리한 유형으로 신고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세무법인 넥스트 서초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헬로마이택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헬로마이택스는 3.3 프리랜서부터 1인 개인사업장,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간편장부대상자 등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로, 세무법인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온라인으로 정확한 세금 납부를 대행한다. 세무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사이트에서 서류 첨부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최저 수준의 신고 대행 수수료를 책정해 비용 부담도 적다.

종합소득세 자기조정 대상자부터 가장 많은 사업 소득자가 분포한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까지 가장 유리한 유형을 선택해 1:1 종합소득세 신고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후 신고를 위한 절세와 환급 컨설팅까지 제공한다. 홈택스 ID/PW로 국세청 자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번거로운 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헬로마이택스는 관계자는 “전문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계산부터 신고 대행, 컨설팅까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직접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뿐만 아니라 세무 전문가의 상담까지 받아볼 수 있다”며 “▷사업장(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 ▷복수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개인 ▷사업장(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혼자 힘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 유튜버, 학원 강사 등도 기간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도와준다”며 “카톡으로 간편하게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누락 없이 각종 공제 및 절세 혜택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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