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공정] "MBC는 왜 공영운 ‘아빠 찬스’, 비동의간음죄 철회는 안 다루나?"
[미디어공정] "MBC는 왜 공영운 ‘아빠 찬스’, 비동의간음죄 철회는 안 다루나?"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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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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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동조합 (제3노조)가 자사의 보도 방향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MBC뉴스데스크가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는 보도하지 않고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민주당 방송으로 전락하고 만 MBC 뉴스데스크가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는 '쏙쏙' 빼놓고 보도하고 있다.

24살에 30억 원 건물주가 된 민주당 후보 공영운씨의 아들.

이른바 ‘아빠 찬스’로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서울 성수동 건물을 매입해 증여한 공영운 후보의 뻔뻔스러운 ‘내부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MBC 뉴스에서 입도 벙긋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기 화성을 국회의원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가 현대차 부사장 시절 매입한 서울 성수동 건물을 2021년 4월 군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갑자기 증여했고, 증여 다음 날, 서울시가 성수동에 전격적인 규제를 발표해 공 후보와 같은 방식의 부담부 증여를 차단했다고 한다.

매입 과정도 의혹이 있다. 현대차그룹이 주도한 대형 부동산 호재를 수개월 앞두고 공영운 씨가 매입한 11억 원 대 성수동 다가구 주택은 시세가 계속 올라 현재 3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 부동산 호재는 현대차 그룹의 일원인 현대 제철이 삼표 레미콘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 성수동 서울숲을 완성하기로 합의한 내용이었다.

엉겁결에 군 제대 직전 건물주가 되어버린 24살 국회의원 후보 아들의 스토리는 결혼도 직장도 포기하고 살아가는 2-30대 젊은이들을 허탈하게 만든다.

MBC가 빼 먹은 뉴스는 또 있다.

민주당이 ‘동의 없는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한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22대 총선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개혁신당의 반대와 비판이 나오자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철회했다는 기사다.

이러한 죄목 신설은 피해자의 드러나지 않는 내심에 의해 범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형법학자들이 죄형법정주의 위배 등을 지적한 바 있었다. 또한 여성 표를 의식해 공약집에 넣었다가 철회했기 때문에 여성 유권자들도 알아야 할 내용이었다.

명불허전의 ‘민주당 방송’을 보여주고 있는 MBC뉴스의 총선 불공정 보도가 한계치를 넘어가고 있다.

2024.3.28.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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