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 1일 기준 5,312건 부과, 1.31일까지 납부
양양군이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312건, 1억 4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군 단위는 면허 종별로 제1종(27,0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기한은 1.31일까지이며 기한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올해 등록면허세는 전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5,031건, 9,600만원에 비해 8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군은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LED 전광판, 현수막 설치,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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