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성명]‘바이든..날리면’ 가짜뉴스 확산한 이기주 기자..오보 판결에 '발끈'
[MBC노조 성명]‘바이든..날리면’ 가짜뉴스 확산한 이기주 기자..오보 판결에 '발끈'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1.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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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MBC노동조합(이하 제3노조)은 13일, "MBC 이기주 기자가 2022년 9월 뉴욕 재정펀드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최초로 확인하고 공개한 이후, 이 발언이 가짜뉴스로 판명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제3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이기주 기자는 해당 발언이 있었던 영상을 확인한 뒤, 주변의 기자들에게 확인해보라며 널리 확산시켰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영상에서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이든-날리면'과 비슷한 발음이 나는 '바이든-날려버리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MBC는 "무려 148개 국내외 언론사가 MBC와 같은 취지로 보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언론사들은 대부분 국회를 미국 의회로 자막 처리하지 않았고, '바이든은/날리면' 부분을 '○○○'으로 처리해 최종 판단을 시청자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제3노조는 또 "이러한 상황에서 이기주 기자는 2022년 11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장에서 자신의 뉴스가 '악의적 가짜뉴스'라는 비판을 받자 슬리퍼를 신고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는 소란을 일으켰다"면서 "이러한 이기주 기자의 행동은 언론인의 윤리와 도덕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고 했다.

계속해서 "언론인은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통해 사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비추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기주 기자는 자신의 호기심이나 편향된 시각을 앞세워 가짜뉴스를 확산시킴으로써 국격을 손상시키고 언론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에 대해 한국방송협회는 이기주 기자에게 한국방송대상 보도기자상을 수여하였고, 연말에 MBC는 이기주 기자에게 '우수상'을 수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까지 MBC로부터 받은 포상금이 수천만 원이라는 소문이 사내에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3노조는 "이러한 MBC와 한국방송협회의 결정은 언론의 자정 기능을 훼손하고 언론의 신뢰를 더욱 추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MBC는 이기주 기자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한국방송협회는 이기주 기자에 대한 수상 취소를 검토하고, 언론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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