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인병원 응급실에서 만취한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가해자의 난동으로 응급실 업무가 1시간 가까이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이렇게 엄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응급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을 폭행하는 행위는 다른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똑같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이 정작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는다면, 누가 응급실을 지키겠습니까?
이 사건은 지방의료 및 응급체계의 위기, 그리고 의료진의 열악한 처우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 故임세원 교수 사건과 같은 응급실과 의료진 폭행 사건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경찰은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출동해도 일반 주취자를 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의료계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처벌법이 강화되어도 수사기관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엄중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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