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부의장 "서울시 오토바이와 차량의 굉음 단속 강화한다"
남창진 부의장 "서울시 오토바이와 차량의 굉음 단속 강화한다"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12.27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오토바이와 차량의 소음 점검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 의원

[신성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남창진 부의장은 이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시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소음으로 인한 시울시 민원은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74건에서 2022년은 28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반면 최근 5년간 25개 자치구의 자동차 소음 단속 실적은 총 13회 이루어졌으나, 단속 차량 174대 중 실제 과태료 부과는 1건에 지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고 2022년 93건 적발 건수가 2023년은 상반기인 7월까지 181건으로 급증해 소음 단속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남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운행차(오토바이 포함)의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소음기나 소음 덮개의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를 시장이 점검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강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남 부의장은 “최근 배달 및 대행 서비스의 이용량 증가로 오토바이 운행이 많아졌으며 일부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운행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조례가 시행되고 점검이 강화되면 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조례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소음ㆍ진동관리법」과 함께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