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수첩] (115) 민주유공자법 날치기,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절하시킬 뿐이다
[권성동의 수첩] (115) 민주유공자법 날치기,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절하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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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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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날치기했습니다. 이름에 ‘민주’가 들어간 정당이 소위 ‘민주화’를 기린다는 법안을 처리한다면서, 반민주적 입법폭주를 자행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형용모순 아닙니까?

2021년 민주당은 이와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다가 운동권 셀프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정치권이 혼미한 상황을 틈타 기습적 처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론의 뭇매를 피해보려는 얕은 수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민주유공자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그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대상자가 어떤 공적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보훈부가 민주 유공 대상자 829명에 대한 세부 내용을 국가기록원에 요청했지만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적 공감대를 쌓을 수 있습니까?

민주유공자법 표현대로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기를 원한다면, 대상자 명단과 공적을 비밀로 하려는 모순부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화운동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과거 민주화운동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했던 반체제 세력도 있었습니다. 당시 NL이니 PD니 CA니 하는 운동권 정파들의 목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이었던 것은, 당사자인 민주당 운동권 출신 의원들도 잘 알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유공자를 기리는 최종적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진정으로 유공자를 예우하려면 민주화운동에 대한 엄정한 기준 마련과 공적에 대한 투명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깜깜이 법안은 오히려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절하시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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