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증인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검사를 사칭하여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에서 자신은 사칭한 적이 없다며 누명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김씨에게 위증을 요청했고, 실제 김씨는 위증을 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 김진성씨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에서 일부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재명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인이) 교통사고가 나는 등 불미한 일이 계속 생기고 있어 제 가족들마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재명 사건과 관련하여 모두 5명이나 벌써 석연치 않은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김진성씨,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김씨는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시인했고 지난 12월 8일에는 재판을 빨리 진행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이재명이 자신에게 위증을 교사한 음성녹음 파일도 이미 법원에 제출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이재명은 재판기일을 늦추려 했지만 다행히도 내년 1월 8일로 첫 기일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증인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함께, ‘신속한 재판’이 필요합니다.
때마침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속히 결과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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