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페이스북 캡처]](/news/photo/202306/294286_194705_3033.jpg)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10일 인터넷 포털의 입점 언론사를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제평위의 위원장과 임시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제평위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에서 뉴스 제휴 언론사를 선정·퇴출하는 심사를 하는 기구로, 언론사 등으로부터 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제평위도 현행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제평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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