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관리비 10%p 인하하고 투명하게 공개, 청년부담완화 기대
간선도로 50m 내외까지 사업대상지 확대하여 양질의 주택공급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 적극 공급하고 지역주민 의견도 반영할 것
[신성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318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유정인 의원은 이날 "이로써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청년안심주택사업’으로 전면 개편되어 청년주택 공급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7년부터 청년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시작했으나 높은 임대료, 공급실적미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서울시는 4월4일 임대료 및 관리비 인하, 주차장 유료개방 등 수익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대상지를 역세권뿐만 아닌 간선도로 50m 내외까지 포함시키는 청년안심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정인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기존의 역세권 청년주택의 문제점에 대해 꾸준히 지적하고 개선안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이번 서울시의 사업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어 청년들의 주거부담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조례개정취지를 밝혔다.
이어 “특히 기존의 주변시세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던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하함과 동시에 부과내역을 상세히 공개하여 투명하게 산정하고, 고금리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3년 한정으로 건설자금 이자지원을 확대(1.5%->2%)하는 것을 서울시가 적극 반영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기존 역세권 범위를 350m에서 250m로 줄이고, 역세권 부지와 다름없는 교통 여건과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역세권 부지보다 저렴하게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간선도로변 50m 내외를 사업대상지에 포함시켜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한다.”라고 주요 개편사항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다만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하여 지역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들도 적극 공급하여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서울시 청년들의 주거불안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으면 하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업추진에 미진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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