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양양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3.05.01 0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5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양양군이 1월 1일 기준 118,55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하고,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방법은 양양군청 허가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는 △강원도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양양군 홈페이지(분야별정보) → 부동산/지적 → 개별공시지가에서 조회를 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군청 허가민원실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군민 이해를 돕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는 부동산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이의신청과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기 위함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상담을 원할 경우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유선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장상담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사와 조사담당자가 해당 필지를 직접방문, 상담을 진행해 토지에 대한 특성과 가격형성 요인을 설명하고 주민의견까지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군은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가격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