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가격적정성 여부를 위한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市)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비준표’ 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개별·공동주택 가격열람은 밀양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이 가능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가격 열람 후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개별·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과세 업무와 관련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됨은 물론이고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므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 열람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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