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발암물질 슬레이트 건축물 95동 철거 지원
양양군, 발암물질 슬레이트 건축물 95동 철거 지원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3.02.2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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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3억8천만 (국비 1억9천, 도비 3천8백만, 군비 1억5천2백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총 95동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발암물질 석면으로 만들어진 슬레이트 지붕. 위 사진은 본 기시와 관련 없음.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하고 있고, 30년이 지나면 석면비산이 발생하는 등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군은 지난 2011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별 철거사업을 추진해왔다.

철거대상은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및 창고나 축사와 같은 비주택으로, 철거·처리비용 및 지붕개량(주택) 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올해 사업량은 주택 75동, 비주택 10동, 지붕개량 10동 등 총 95동이며,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주택의 경우 최대 352만 원까지 ▲비주택의 경우 540만 원 까지 ▲지붕개량의 경우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철거·처리비용이 지원 한도액을 넘을 경우 자부담으로 처리해야한다.

석면 함유 건축 자재의 예(사진:한국환경공단 누리집)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로 선정,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1천 만 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받으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 일반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군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010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였으며, 지난해 주택 84동, 비주택 7동, 지붕개량 6동에 대하여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했다.

*기타취약계층 :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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