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시장 악화시 추가 대출규제 완화 검토
금융당국, 부동산시장 악화시 추가 대출규제 완화 검토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3.02.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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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 시행에도 경색시 규제지역 LTV 추가 상향 검토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경우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 완화를 통해 연착륙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새해 업무보고에서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임대·매매 사업자의 대출 규제도 해제해 3월 말부터 규제 지역 내 LTV는 30%까지,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지난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LTV 한도가 규제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3월 말부터 이런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 뒤 부동산 시장 경색이 지속될 경우 대출 규제 추가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 부채 및 주택 시장 상황을 봐가며 대출 규제 추가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추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1주택자의 LTV를 더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2주택자의 대출 규제도 더 풀어서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40%, 임대 사업자는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50%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월 말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책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다음 규제 완화 조치는 이런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부자 지원', '부동산 경기 띄우기'라는 비판이 일각에 나오는 것과 관련해 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해 1주택자의 LTV 규제를 완화해왔으며 '단계적 정상화' 기조 아래 다주택자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고금리로 인해 대출 규제 정상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가 다각도로 완화되고 있으며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실수요자 주거 비용 경감도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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