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농어촌공사, 15조원 규모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 건너 뛰려해”
최춘식 “농어촌공사, 15조원 규모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 건너 뛰려해”
  • 정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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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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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진 기자]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18년 한국농어촌공사가 총사업비 15조원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행법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으려 시도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입수한 「수상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방안 검토」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18~‘30년까지 15조 2,912억원(정부출자금 8,400억원, 자체자금 11조 1,093억원)을 투입하여 10GW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계획했다.
 
그런데 저수지, 담수호 등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려면「국토계획법」제56조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문건에는 “허가서류, 허가비용, 주민동의 등에 따른 민원발생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어려움”이라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상태양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처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적시됐다.
 
이를 위해 농어촌공사가 A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법률자문에 따르면, A법무법인은 “법제처는 개발행위에 관하여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수상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는 개발행위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가 보다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2018년 3월 20일 작성된 「수상태양광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방안 검토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보면, 개발행위허가가 수상태양광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관련법 개정, 유권해석 등의 방안 강구”하도록 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에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한 A법무법인과 협업을 통하여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담수호 등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발전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도록 추진”하도록 명시됐다.
 
그러나 이후 농어촌공사는 수상태양광사업 추진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15조원 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행법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건너뛰거나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다”며, “농어촌공사가 이토록 위법ㆍ탈법적 방법으로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을 검토한 사유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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