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징역 3년 구형
[단독]검찰,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징역 3년 구형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2.09.0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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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이 구형됐다.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재판을 받기위해 2021년 6월 14일 의정부지법 종합민원실 앞 골목길로 걸어오고 있다(사진=고성철 기자)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재판을 받기위해 2021년 6월 14일 의정부지법 종합민원실 앞 길로 걸어오고 있다(사진=고성철 기자)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원범)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남양주시장에게 이 같이 6일 구형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지난 4.15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에게 지난 2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법원은  00이유로 지난 4월12일 보석을 허가해  조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조 전 시장 외 관련자들은 징역 6월 자격정지 2년, 징역 8월 자격정지 2년 의정부지검 1심과 똑같이 구형했다.

한편 2심 서울고등법원 선고는 오는 10월 20일 오후2시 3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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