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시공자 선정 입찰을 마감한 부산 금정구 부곡2구역이 부산 남구 대연8구역처럼 '조합원에 대한 금전적 이익 제공'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에 놓였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2곳 중 1곳이 사업 제안서에 사업예비비, 노후주택 유지보수비,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비용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원씩 지원하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건설사는 대연8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도 민원처리비 3천만원을 조합원에게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이후 진행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며 해당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한 조합원 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바람에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당 건설사는 부곡2구역 입찰지침서에도 추가 이주비를 제외한 금전적 이익 제공을 금지했음에도 대연8구역과 같은 위법한 조건을 제안해 일단 수주만 하고 보자는 무책임한 제안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부곡2구역은 부산 금정구 부곡동 279번지 일대 12만5천797㎡에 아파트 19개 동, 2천여 가구를 신축하는 대단지 재개발 사업지이다.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시공자 선정 입찰을 마감한 부산 금정구 부곡2구역이 부산 남구 대연8구역처럼 '조합원에 대한 금전적 이익 제공'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에 놓였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2곳 중 1곳이 사업 제안서에 사업예비비, 노후주택 유지보수비,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비용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원씩 지원하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건설사는 대연8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도 민원처리비 3천만원을 조합원에게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이후 진행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며 해당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한 조합원 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바람에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당 건설사는 부곡2구역 입찰지침서에도 추가 이주비를 제외한 금전적 이익 제공을 금지했음에도 대연8구역과 같은 위법한 조건을 제안해 일단 수주만 하고 보자는 무책임한 제안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부곡2구역은 부산 금정구 부곡동 279번지 일대 12만5천797㎡에 아파트 19개 동, 2천여 가구를 신축하는 대단지 재개발 사업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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