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칼럼] 불공정한 포털 제평위, 폴리뉴스와 뉴스타파의 경우
[미디어칼럼] 불공정한 포털 제평위, 폴리뉴스와 뉴스타파의 경우
  • 박한명 기자
    박한명 기자
  • 승인 2022.04.10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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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입점, 퇴출, 제재 등을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7기 출범을 계기로 필자는 제평위 구성이 공정하지 않아 심사결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전 글에서 간단하게 살펴봤다. ‘국내 온라인 뉴스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설립한 독립기구’라는 취지에 맞게 15개 단체의 추천 위원 30인 구성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 현재 추천 단체나 추천 위원들의 명단을 보면 제평위가 특정 정치, 이념 진영에 가까워 공정하고 균형감을 갖춘 언론을 바라는 민심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한참 모자란다. 제평위 심사 공정성에 대한 불신은 이미 상당히 오래돼 왔다. 가까운 하나의 사례로 2021년 초반 포털 심사에서 탈락한 인터넷 언론 폴리뉴스의 경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회의 현장을 생중계한 동영상 기사를 놓고 자체기사이냐 아니냐를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한 제평위는 자체기사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것이 심사규정(의도적 허위사실 제출)에 해당한다며 뉴스검색 제휴사에서 탈락시킨 일이 있었다.

폴리뉴스는 설사 백번 양보해 제평위가 그 동영상 기사가 자체기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자체기사 비율이 평가 기준인 30%를 넘는 34.27%에 달했고 더더군다나 탈락 사유로 그러한 기사를 갖고 ‘의도적 허위사실 제출’로 간주해 탈락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을 냈다.

그때 폴리뉴스는 "네이버·다음 포털사의 검색제휴 중단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손해 위험에 직면했다"라며 "위원회의 결정은 사유에 비해 제재가 과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앞으로 제기한 본안소송 확정 판결 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돼 우선 가처분을 신청한다"라고 반발했다.

필자가 보더라도 이미 심사기준을 만족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제출된 단 하나의 기사만으로 위원들이 찬반 투표까지 하고 언론사의 의도 여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의도적인 허위사실 제출’로 간주, 퇴출시킨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과도하게 느껴진다. 폴리뉴스로서는 당시 상황이 상당히 억울하고 부당하게 느껴졌을 게 틀림없다.

게다가 따지고 보면 폴리뉴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이해충돌’ 언론사 등 소속이거나 비전문가인 제평위 위원들의 찬반 투표로 결정됐다니 얼마나 황당하게 느껴졌겠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자의적 판단으로 한 언론사가 부당한 퇴출을 당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사례를 들고 싶다. 독립언론을 표방한 뉴스타파의 경우다.

알려지기로 뉴스타파는 제평위의 ‘전문지’ 심사를 통해 2016년 10월 카카오와 뉴스 검색 제휴를 맺었다. 당시 제휴요건은 인터넷신문의 경우 월 100건의 기사, 전문지의 경우 월 50건의 최소 기사생산량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했다. 그런데 뉴스타파의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기간 전체 기사 생산량을 조사해보면 구글 뉴스검색 기준(네이버, 구글에 전송)으로 총 98건으로 파악된다. 뉴스타파 홈페이지 기준으로는 총 272건으로 4월 기사량만 54건으로 제휴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을 뿐이다. 뉴스타파는 전문지로 심사받았으니 월 50건의 기사생산량을 만족해야 하는 요건을 고려한다면 9개월에 총 450건이 되어야 하는데 절대 미달이라는 얘기다.

포털, 제평위 지금이라도 해명, 입장 밝혀야

그렇다면 이 검색 결과는 무엇을 뜻하나. 뉴스타파가 검색제휴를 신청할 당시 최소 월 50건의 기사 생산량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했거나, 그게 아니면 제평위가 기본적인 제휴 요건을 무시하고 폴리뉴스 사례와는 또 다른 차원의 공정하지 못한 평가를 했다고밖에는 볼 수 없다.

물론 제평위의 전문지 심사 기준인 월 50건의 기사 생산 요건은 2018년 3월에 가서 월 20건으로 대폭 낮춰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의 문제도 특혜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만하다. 이전 입점심사에서 뉴스타파가 기사량이 기준에 못 미쳐 탈락하자 미디어오늘 등 소위 좌파매체들이 ‘어떻게 뉴스타파를 떨어트릴 수 있느냐’고 문제 삼았고 제평위 내에서 심사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나온 뒤 개정됐다고 한다. 아무리 훌륭한 매체라고 해도 일단 심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탈락시키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이 당시 제평위의 뉴스타파 입점심사는 과연 공정했다고 말할 수 있나.

특히 미디어오늘 기사에 의하면 2018년 8월 13일 뉴스타파는 제평위에 ‘콘텐츠 제휴’(CP-포털이 해당 언론사 기사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재료를 받게 되는 가장 높은 단계의 제휴 방식)를 신청한 73개 매체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만일 제평위가 몇 달 전 전문지 기사량 월 50건 요건을 20건으로 조정해주지 않았다면 뉴스타파가 과연 콘텐츠 제휴를 맺을 수 있었을까. 누가 봐도 제평위가 특정 매체를 위해 특혜성 개정을 했다고 의심하지 않겠나.

또 뉴스타파는 2017년 11월 심사에서 탈락하고 2018년 8월에야 제휴심사에서 통과했다. 2017년 1년 기간 동안 기사 생산량은 월 20건은 넘지만 월 50건 이하로 추정이 된다. 그렇다면 이미 포털 검색제휴가 되어 있는 매체로서 전문지 기사량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원칙대로라면 검색 제휴 취소 사유 아닌가.

필자의 요구는 간단하다. 언급한 두 가지 정반대의 불공정, 특혜 사례에 대해 제평위가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뉴스타파에 대한 특혜 의혹은 지금도 떨쳐버리기 어렵다. 이러한 의구심은 제평위가 특정 정치, 이념 진영에 치우쳐 있다는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방증이요, 제평위가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라는 국민적 신뢰를 깨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하니 말이다.

필자가 알기로 제평위는 임의단체에 불과하다. 특히 제평위를 구성하는 위원 추천 15개 단체 중 절반 가량이 언론사 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다. 그렇다면 이해충돌 당사자들이 직접 포털 입점, 퇴출 심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이것도 불공정과 몰상식의 극치다. 필자는 궁극적으로 포털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평위는 결국 포털이 자신들이 져야 할 책임을 벗기 위해 만든 외부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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