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법 소위 통과에 경영계 "기업 인건비 부담 가중 우려"
대체공휴일법 소위 통과에 경영계 "기업 인건비 부담 가중 우려"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1.06.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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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22일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주 52시간제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의 부담이 가중돼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체공휴일 확대의 근거를 마련해 산업현장, 특히 중견·중소기업에 미칠 충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코로나발 경제위기와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제 시행에 이은 대체공휴일 확대가 생산위축과 고용축소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노사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도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체휴일까지 도입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줄어든 일자리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전면적인 대체휴일제 시행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를 경감하고 내수를 살린다는 면에서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지만, 기업들이 코로나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고자 공장 가동률과 조업일수를 어떻게든 늘리려고 애쓰는 현시점에 대체휴일 일수를 획일적으로 늘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에 가장 반발했던 중소기업들은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안도감을 표했지만, 인건비 증가에 대해서는 부담을 토로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교대제 시행 사업장의 경우 휴일·연장근로 수당이 가산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중소기업계 입장에선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하반기 경기 회복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공휴일 확대로 인한 수혜업종도 있겠지만 피해업종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우선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영향을 면밀히 살펴본 후 법제화를 추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산업계도 대기업보다는 대체공휴일 확대로 인해 여력이 덜한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과 생산 차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대체공휴일이 신설돼도 생산 라인을 멈출 순 없기 때문에 결국 휴일수당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기업 규모나 업종마다 영향력은 다르겠지만,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1년에 3∼5일을 더 쉬게 될 텐데, 대기업에 심각한 영향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지금도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에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완성차 기업과 대형 부품기업의 경우 크게 영향이 없다는 분위기지만, 중소 부품업체들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

한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는 "중소 부품업체의 경우 하루만 휴업한다고 해도 생산 차질이 큰데, 주 52시간 근로제에 이어 근로시간 규제를 더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업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건설업계도 건설 현장의 근로일수가 줄어들어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거나 공사 일정을 관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업종 특성상 근로자의 휴식이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대체휴일 시행으로 안전과 건강을 함께 챙길 기회가 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대한상의 유일호 팀장은 "대체공휴일 확대로 줄어든 근로시간과 근로일 수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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