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재판…오늘 첫 증인신문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재판…오늘 첫 증인신문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1.05.06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첫 증인 신문이 6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2회 공판 기일을 연다.

앞선 공판 기일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확인한 데 이어 이날은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삼성증권 기업금융 담당 직원 한모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검찰은 합병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고 이를 이 부회장이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한씨에게 당시 합병 과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 기일인 만큼 지난달 22일 첫 공판 기일과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도 법정에 출석해 한씨의 증언을 지켜보게 된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부당 거래를 했고 이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두 회사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는데,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결과 지주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결정이었으며 합병으로 두 회사 중 어느 한 곳도 손해를 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