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12일자 “'용역비 과다 청구' 재개발조합 자금 빼돌린 일당 적발”라는 제목의 기사는 아직 기소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건으로, 재 취재결과 홍보요원과 업체대표B간씨의 정산부분은 존재하나 조합장A과는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적처분이 나기 전에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기사로 인하여 당사자 및 독자 여러분께 오해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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