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경남 창녕 모 중학교 화장실 몰카 사건 실형 선고 ‘법정구속’
[지역경제] 경남 창녕 모 중학교 화장실 몰카 사건 실형 선고 ‘법정구속’
  • 안기한 기자
    안기한 기자
  • 승인 2021.01.2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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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불구속 수사 논란에 ‘자수 및 증거확보’ 참작 했을 것

[안기한 기자]법원이 지난해 6월 경남 창녕 한 중학교 여직원 화장실 몰카 사건 설치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던 A모 교사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군 일각에서 경찰의 불구속 수사에 대한 설왕설래가 무성하다.

경찰청이 설치한 여자화장실 몰카 방지 장치
경찰청이 설치한 여자화장실 몰카 방지 장치

 

일부 언론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맹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법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창녕 모 중학교 A씨(37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의 신뢰관계에 있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촬영장비를 미리 준비해 설치하는 등 범행이 치밀하고 대담하다”며 “피해자들이 외상후 후유증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2차 피해가 유발될 가능성이 커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는 지난해 7월 26일, 학교 2층 여자 교직원 전용화장실 재래식 변기 앞 부분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한 여교사에 의해 발견되어 경찰 수사망이 좁혀 오자 29일 새벽 6시경 창녕경찰서에 자수한 바 있다. 

 

A교사의 법정구속 소식에 일부 군민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했어야 했는 데, 왜 불구속 수사를 했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직 경찰출신 H모씨는 “사건당시 피의자가 자수를 했고, 증거가 확보되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불구속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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