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서울시-서초구 갈등 결국 법정행
'재산세 감면' 서울시-서초구 갈등 결국 법정행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10.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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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을 둘러싼 서초구와 서울시의 갈등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지난 23일 공포한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위법하다고 보고 30일 대법원에 제소하는 동시에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소장과 집행정지결정 신청서 작성을 마쳤고 최종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초구의 조례 공포 이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 시한인 내달 2일이 다가오면서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제소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여당도 야당 소속 조은희 구청장이 이끄는 서초구와 비슷한 내용의 '1가구 1주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서초구 정책에 앞장서서 반대하기는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는 추측이었는데 서울시는 이런 논리에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분을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해 법률로써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초구는 법에 없는 과세 구간을 신설하려는 것이라 정부 방안과 형식상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서초구가 하는 일의 궁극적 취지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서초구 조례에는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며 "취지가 아닌 법적 절차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초구의회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달 25일 의결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고 나머지 24개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이달 7일 재의를 요구하고, 조례 공포 강행 시 대법원 제소 방침도 밝혔다.

이후 서초구는 구의회 재의 절차를 거치는 대신 서울시와 협의를 시도했으나 면담 요청 등을 거부당했다면서 조례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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