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해 렌터카 몰면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명의 도용해 렌터카 몰면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0.10.14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자동차를 빌릴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렌터카업체가 자동차 대여 시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면허가 없는 이에게 차를 빌려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40일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는 사례가 잇따르자 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자 자격을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2·3회 적발 시 각각 20만원, 30만원, 50만원이던 과태료는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또 자동차 대여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특히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해 사고가 났을 경우 가중처분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