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건 구속수감 중 동료재소자 추행한 60대 2심 벌금 700만원
비리사건 구속수감 중 동료재소자 추행한 60대 2심 벌금 700만원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0.10.07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가 역점 추진하는 건설사업을 맡아 시행 중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된 60대가 동료 재소자를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 중순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 동료 재소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내 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횡령과 배임 등의 비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이 같은 범행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측 증언과 변소 내용을 면밀히 살펴봤지만, 원심의 판단이 맞다"며 "유죄가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