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역점 추진하는 건설사업을 맡아 시행 중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된 60대가 동료 재소자를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 중순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 동료 재소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내 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횡령과 배임 등의 비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이 같은 범행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측 증언과 변소 내용을 면밀히 살펴봤지만, 원심의 판단이 맞다"며 "유죄가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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