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법인택시 기사들도 이달 말부터 1인당 100만원씩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내일부터 법인택시 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인택시 기사는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로, 개인택시 기사와는 구별된다. 개인택시 기사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다.
법인택시 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노동부는 약 8만1천명을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다. 4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지원금 예산은 810억원이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을 받으려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 소속 기사로, 올해 7월 1일 이전(7월 1일도 포함)에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
국내 택시회사 1천672곳 가운데 국토교통부 자료를 기준으로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1천263곳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택시회사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코로나19 사태 기간인 올해 2∼3월 또는 8∼9월 월평균 매출액이 작년 1월∼올해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 매출액보다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택시회사에 속한 기사도 올해 2∼3월 또는 8∼9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작년 1월∼올해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 소득보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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