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일찍 출근시키고 수당 안 줘…중소금융기관 위법 수두룩
30분 일찍 출근시키고 수당 안 줘…중소금융기관 위법 수두룩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0.09.28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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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중소 금융기관에서 근로자에게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다수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등 중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3년 동안 노동법 위반 신고가 노동부에 접수되는 등 인사·노무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분류된 중소 금융기관 150곳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난달 초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됐다.

근로감독 대상 기관 가운데 146곳에서 노동법 위반 사례 591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195건으로, 가장 많았다.

농협의 한 사업장은 근로자들이 영업 준비를 위해 30분 일찍 출근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체불 규모는 4억1천여만원에 달했다.

업무와 관련된 필수 교육을 근무 시간 이후에 할 경우 교육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농협 사업장도 있었다. 이곳에서는 5천700여만원의 체불이 발생했다.

연장·휴일근로수당 외에도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의 지급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를 모두 합한 체불액은 41억1천900만원에 달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대상 기관 가운데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위반한 기관이 102곳이나 된다며 "이른바 '공짜 노동'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차별은 중소 금융기관도 예외가 아니었다. 신협의 한 기관은 정규직에 지급하는 중식비, 통신비, 교통비를 비정규직에는 주지 않아 540여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근로감독 대상 기관 가운데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 비율이 50%를 넘는 기관이 11곳이나 됐다.

노동부는 중소 금융기관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하는 한편,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공짜 노동 관행을 없애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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