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가락·강서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의 임대료 등 각종 비용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유통인들이 빌려 쓰는 시설의 임대료와 각종 시설 사용료는 2∼7월분의 50%를 감면한다. 총 감면 금액은 40억7천200만원이다.
판매 부진과 외상 미회수 등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도매인에게는 경매 대금 납부 기한을 최대 5일 늘려준다.
경매대금 납부는 통상 한 달 단위로 이뤄지는데 이를 3∼5일만 늦춰줘도 중도매인의 자금회전에 도움이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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