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무기명 투표에 들어가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무기명 투표에 들어가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4.30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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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밤 정개특위 개의…18명 중 11명 찬성 시 패스트트랙 지정

[정성남 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무기명 투표에 돌입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전(29일) 밤 10시50분쯤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정개특위 개의를 선언했다. 이어 1시간여 회의를 거쳐 다음날(오늘) 새벽 0시20분쯤 무기명 투표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민, 기동민, 김상희, 박병석, 박완주, 원혜영, 이철희, 최인호 등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한국당에선 장제원, 김재원, 이종구, 임이자, 정유섭, 최교일 등이 자리했다. 김성식,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도 참석했다.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정개특위 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회의는 심 위원장이 여·야 4당 합의에 따라 이달 24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225명·비례대표 75명으로 조정 ▶준 연동형 선거제 도입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작성과 석폐율제 도입 ▶비례대표 추천 절차 법정화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등을 담았다.

앞서 열린 회의에선 한국당은 계속해서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문제라든지 또 이렇게 불법적으로 여야 4당이 모여서 날치기 처리를 하려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사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이상민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계속 한동안 고성이 오간 상황이었다.

민주당과 평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법안 처리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미 지난해 합의가 됐던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해 나갔다.

일단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무기명 투표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게 된다.

사실상 여야 4당이 합의가 돼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1명이라도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4월 국회 내에는 재시도가 불가능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나 제출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바른미래당과 같은 경우에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각각 두 명의 의원들이 들어가 있다.

일단 정개특위에는 김동철, 김성식 의원이 있고 사개특위에는 채이배, 임재훈 의원이 들어가 있다.

전체 사개특위, 정개특위 모두 18명이 총 위원 수로 되어 있고 재적의원의 5분의 3 그러니까 11명 이상이 충족이 되어야만 통과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 혹여나 바른미래당에서 만약 1표라도 반대표를 낸다 그러면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된다.

투표 결과에 따라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지정이 되는 것이고 이후에 어쨌든 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일단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2개 법안이 동시에 상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단일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올리는 과정이 또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이제 여야 4당은 한국당을 제외하지 않고 같이 논의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합의안을 만들어 내야하므로 이번 결정이 끝이 아니니까 한국당도 이후 협상에 참여해 달라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이번 정개특위 개편과 또 사법개혁을 동시에 처리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완수 이미지를 좀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더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대규모 장외투쟁에도 나서고 있는데 이는 정국 주도권을 쥐면서 사실상 존재감을 좀 더 올리고 보수층도 결집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38.0%가 나왔고 한국당은 31.5%가 나왔다.

그리고 한국당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대에 머물던 지지율이 최근에 30%대로 진입을 하면서 보수층 결집에 이런 격화하는 양상에 오히려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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