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여성단체 환호...천주교, 깊은 유감 표명"
낙태죄 헌법불합치, "여성단체 환호...천주교, 깊은 유감 표명"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19.04.11 2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 불합치'로 결정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발표를 마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로 포옹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 불합치'로 결정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발표를 마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로 포옹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재헌 기자]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헌재 앞에 모인 여성단체들은 뜨겁게 환호했다.

반면 그동안 낙태에 반대해온 천주교는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최종 결정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은 이날 팽팽한 맞불집회로 달아올랐다.

긴장의 시간이 흐르고, 사실상 위헌이라는 결정이 전해지자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단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라는 외침과 함께 여성단체들은 여성들이 만들어낸 노력의 결과라면서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꾸준히 낙태 반대 운동을 펼쳐온 천주교 측은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정재우 신부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은 이날 "가장 보호를 필요로 하는 태아 시기에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낙태는 분명 여성에게는 큰 상처이기 때문에 낙태로 가지 않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 천주교는 또 사람들이 태아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법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