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도맘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 원 구형"
檢 "도도맘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 원 구형"
  • 김종혁 기자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3.12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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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기자]다른 블로거와 비방전을 벌이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미나 씨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없었다며, 상대가 100여 차례 이상 모욕적인 글을 남길 때마다 참아 왔는데, 아이들 이야기에 충동적으로 글을 썼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에 대한 비하 글을 써 재판에 넘겨진 주부 블로거 함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페이스북에 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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