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349일 만에 석방...법원 보석 허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349일 만에 석방...법원 보석 허가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3.0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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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만 머물러야, 불구속 상태서 재판 진행

[박민화 기자]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당뇨, 수면 무호흡증, 기관지 확장증 등 9가지 병명을 진단받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검찰은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약 67억 7000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3월 22일 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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