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에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결정...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않기로"
국민연금, "한진칼에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결정...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않기로"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19.02.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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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기자]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되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면서 한진그룹은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진칼에는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을 분리해 결정한 것이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결정이 엇갈린 배경에는 10%룰이 영향을 미쳤다.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항공 경영 참여를 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 대해 "스튜어드십코드 운영의 근본적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이라며 "사안이 악화된다면 단기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위는 한진칼에는 정관변경 등을 추진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되 이사해임 안건 등은 주주권 행사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등 제한을 뒀다.

한진그룹은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최소한으로 하고 대한항공은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오늘 기금운용위원회가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범위이긴 하지만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앞으로 국민연금이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유력 기업에 대한 경영권 행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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