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유차에 대한 규제가 올해도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독일한국대사관 정보에 따르면, 시민환경단체인 '독일환경지원(DUH)이 지난 2016년 6월 구형 경유차의 도심 및 환경보호지역 운행 금지를 요구하며 베를린 시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한 결과, 지난 달 9일 베를린 행정법원은 베를린 시정부에 유로 1~5기준 적용 경유차에 대한 베를린 시내 8개 도로의 11개 구간 운행 금지를 명령했다. 해당 운행 금지 구간은 프리드리히가, 라이프치히가 등 주요 간선도로를 포함하며, 운행금지 적용 차량은 베를린 등록 차량의 경우 약 2십만 대에 상당한다.
아울러 베를린 행정법원은 베를린 시정부에 2019년3월31일까지 대기질 개선안을 제출하고, 그로부터 실질적인 금지 조치를 시행하라고 명령, 2019년 7월부터는 구형 경유차와 경량 상용차의 해당 구간 운행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만약, 시정부가 항고하지 않을 경우, 이 금지조치가 2019년 3월부터 조기 시행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독일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베를린의 재판 결과가 다른 도시에 미칠 파급 효과뿐 아니라 독일 전체에 미칠 영향도 간과할 수 없는 가운데, 대기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 등도 이와 같은 조치를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해진다, 한편, 경유차 개발에 크게 사활을 걸지 않았던 국내 완성차 업계의 수출 관련된 고민은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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