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취재본부=김명균 기자]신협과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들이 연체가 우려되는 대출자들에게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거나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 차주 지원 방안'을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안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들은 실직이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출자에 대해 원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해준다.
이미 연체가 된 대출자는 변제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갚고 원금을 상환하도록 한 기존의 순서를, 원금을 먼저 갚고 이자를 상환하는 순으로 변제가 가능한 것이다.
이자를 오랫동안 납부하지 못한 차주는 대출 원금을 먼저 상환하는 게 연체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되면 담보 물건에 대한 경매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차주와 1차례 이상 상담을 진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체 우려자 선정 기준은 조합 내부 저신용자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20일이 넘는 차주 등 개별 조합별로 다르다.
상호금융기관들은 선정된 연체 우려자들에게 만기일이나 거치기간 종료일 2개월 전에, 원금 상환 유예나 상환 방식을 바꾸는 방법 등을 안내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이같은 지원안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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