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부족 조선업계 '시운전' 문제에 골머리 현대미포·삼호는 간주시간근로제 도입
일감부족 조선업계 '시운전' 문제에 골머리 현대미포·삼호는 간주시간근로제 도입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18.08.3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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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에서도 집중근무가 필요한 특수 분야에선 '주당 52시간 근로제'가 고민거리다. 조선업계에선 납기일을 맞추려면 위법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자조도 나온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빅3'는 '시운전' 등 52시간 근무시간을 준수할 수 없는 특수 상황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시운전은 건조된 선박을 발주사에 인도하기 전 바다에서 실제 운행 능력을 시험하는 작업이다. 선종에 따라 몇 주에서 최대 1년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문제는 현행 52시간 근무제에서는 바다 위에서 배에 타고 있는 시간 전체가 근무시간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배를 타고 나가 사흘만 숙식을 해결하며 보내도 주당 52시간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시운전 현장에선 사실상 법정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운전과 관련해 위법한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배를 주문한 발주사가 우선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고객 신뢰 문제와 함께 납기 지연으로 물어야 하는 지체상금(손해배상금)도 고려 대상이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에 대한 처벌을 6개월간 유보하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조선업계는 연말까지 해법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현대중공업은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시간근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관련 협의가 지지부진해 제도 시행 시점은 확정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간주시간근로제에 이미 합의했다. 초과 근로시간을 넘어선 승선 시간에는 이전처럼 수당을 지급한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계도기간 동안 노사 협의로 새로운 근무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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