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매매하고자 하는 미성년 여성이 채팅어플을 사용해 자신의 신상정보와 금액원을 업로드 한 뒤 성매수남과 조건이 맞을 시 특정 장소에서 만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때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일반적으로 본인인증 및 성인 인증 절차가 없거나 필수 항목이 아니기에 미성년자들도 쉽게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증절차의 취약함 때문에 성매매자의 정확한 나이 및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고, 성매수자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기에 랜덤채팅을 통한 조건만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여성가족부는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집중 단속해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해 온 사범 16을 적발해 냈다. 피해 청소년은 총 5명이었으며 매매를 알선한 이들은 3명, 사범은 7명이었다.
아동 청소년 성매매는 여름방학 시즌인 요즘에 큰 활기를 띈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들은 우선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다수의 불특정 남성들에게 간접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매수자가 나타나게 될 시 장소를 결정하고 만남을 가지게 된다.
만약 랜덤어플을 통해 만난 사람이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미성년자성매매혐의가 적용되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거해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매수 과정에서 유인 행위를 벌였거나 권유를 한 이들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인증 절차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이 특징인 랜덤 채팅 어플은 아동 청소년 성매매가 이뤄지기에 최적의 환경이다. 그렇지만 IP주소는 물론 대화-통화 내역 저장 내용 등이 모두 남으므로 수사망을 피할 길이 없다. 은밀한 만남 한 번에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성매매 자체가 불법 행위이기에 필히 지양해야 하는 것이 맞다. 만약 성매매 행위 이후 상대 여성이 실제 미성년자일 시에는 아청법에 의거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직접적인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묵인한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타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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