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 "다스 소송료 대납, VIP로 인한 금전적 이득" 檢 'MB 공범' 김석한 변호사 인터폴 적색수배
靑 문건 "다스 소송료 대납, VIP로 인한 금전적 이득" 檢 'MB 공범' 김석한 변호사 인터폴 적색수배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18.04.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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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검찰은 9일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구속 기소하면서 다스 미국소송과 관련해 삼성으로부터 67억74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적용했다.

67억원은 다스 미국 소송비용과 이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자금으로 사용될 명목이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의 수사를 통해 삼성의 BBK를 상대로 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사건의 전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은 2006년 6월 서울시장에서 퇴임한 후 대선을 준비하면서도 다스의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에 대한 미국 소송 현황을 계속 챙겼다.

당시 미국에서 구금 상태로 범죄인인도 관련 재판을 받고 있던 김씨가 대선 전 송환이 되는지 여부가 대선 최대 변수였다.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의 김석한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을 돕는 과정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이 1심 패소하자 에이킨검프는 항소심 대리를 수임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 변호사를 통해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에게 에이킨검프의 비용 지급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건희 삼성 회장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은 에이킨검프 계좌로 삼성 자금을 송금받아 다스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보관·관리하도록 하면서 임기 후 돈을 돌려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 꾸준히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검찰이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VIP 보고사항'에는 다스의 변호사비 조달 방법에 대해 "Retainer : 월 125,000달러(MB지원)" "Charge to S.G A/C(삼성 글로벌 계좌)" 등 김 변호사의 보고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돼있다.

이런 수법으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뇌물액은 총 67억7401여만원이다. 대통령 취임 전에는 37만5000달러, 취임 후에는 547만5709.37달러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퇴임대비 기획안인 'PPP(Post Presidency Plan)'에 "DAS(다스)는 합의를 이끌어낸 로펌 Akin Gump(에이킨검프)에 별도의 수임료를 내지 않은 만큼 VIP로 인해 그만큼의 금전적 이득 수혜"라고 기재돼 있는 점 역시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고 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은) 2012년 김석한 변호사에게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했던 사실도 확인됐다"며 "삼성은 뇌물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이건희 삼성 회장이 2009년 12월31일 특별사면되는 등 혜택을 누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삼성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김 변호사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미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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