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서비스 및 결핵환자 신고자료 질본과 전산연계 실시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서비스 및 결핵환자 신고자료 질본과 전산연계 실시
  • 이서진 기자
    이서진 기자
  • 승인 2016.09.12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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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12일부터 홈페이지에서 가입자의 치석제거(스케일링)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13년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지 1년에 1번 치석제거(스케일링)를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으나 연 1회 기준이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설정되어 본인이 이미 치석제거 보험적용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단에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공단에서는 국민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치석제거 대상이 되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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